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등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확대․유통되고 있는 도박, 음란정보 등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등 통신민원(신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모바일 상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서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용 앱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 앱은 스마트폰 이용 환경을 고려한 증거자료 첨부 및 URL 입력 등에 대한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웹뷰어(전용 브라우징)을 통한 신고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갤러리 파일 공유’ 메뉴 내 해당 앱의 신고기능을 추가(탑재)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 앱은 스마트폰 이용 환경을 고려한 증거자료 첨부 및 URL 입력 등에 대한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웹뷰어(전용 브라우징)을 통한 신고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갤러리 파일 공유’ 메뉴 내 해당 앱의 신고기능을 추가(탑재)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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