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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바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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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공공언어 바로쓰기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14조의 1항입니다.
이 내용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공문서를 쓸 때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공공언어가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어플을 통해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배워보세요!


2021년 발간된 책을 바탕으로 한 재밌는 영상으로 배우고,
우리말 선생님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복습해보세요!


[앱 메뉴]
▶ 5가지의 대단원
문장, 표현, 띄어쓰기 등 5가지 대분류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학습할 수 있어요!


▶ 공공언어 사례를 재밌게 구성한 ‘도입’ 영상
외계인 씨의 공공언어 사례를
재밌는 무빙툰으로 풀어낸 ‘도입’ 영상!


▶ 우리말 선생님이 알려주는 ‘학습’ 영상
우리말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 알려주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방법!


▶ 직접 문제를 풀어 복습하는 ‘심화’
우리말 선생님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직접 문제를 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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