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시 사고당사자의 책임정도(예 : 70% 대 30%)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전체 사고의 약 80%가 일방과실(100:0) 등으로 상호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