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신용UP 채무DOWN」 ◀빚(채무)문제,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2002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적 특수법인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께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인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연체 31일 ~ 89일인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