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Log 운행기록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사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매년 국세청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근거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기록부가 없거나 부실하면 손금 및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량 실사용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양식을 보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일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차량 계기판의 누적 거리와 합산해서 기술하도록 합니다. 바쁜 업무중에 이런 양식까지 작성해야 하니 참 난감합니다. 게다가